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20일)를 보장받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배우자의 임신·출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시는 지난 3월 11일 신청 개시 이후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 신청이 되지 않은 사례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가 있는지, 제도의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지원기준 완화사항은 크게 2가지로, 출산 배우자의 서울 거주 요건 폐지, 1인 자영업자 사업장 소재지 서울 요건 폐지이다.
또한 1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일 경우 지원한다는 요건을 폐지해 사업장이 어디에 있든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산한 가구의 돌봄과 육아가 이뤄지는 생활 기반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지원 자격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신청기간도 연장했다. 지난해 4월 22일부터 6월 30일 기간 중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존에는 올해 6월 말까지 신청해야 했으나, 오는 1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살펴, 지원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을 발굴해 불필요한 형식이나 기준을 과감하게 없애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