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받기 쉬워진다

사회

이데일리,

2025년 6월 12일, 오전 11:43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 A씨는 지난달 아내가 출산을 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대상이 되지 않아 할 수 없었다.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자격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20일)를 보장받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배우자의 임신·출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시는 지난 3월 11일 신청 개시 이후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 신청이 되지 않은 사례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가 있는지, 제도의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지원기준 완화사항은 크게 2가지로, 출산 배우자의 서울 거주 요건 폐지, 1인 자영업자 사업장 소재지 서울 요건 폐지이다.


먼저 기존에는 지원 대상자(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와 출산 배우자, 출생자녀가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신청일 기준)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출산한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시민 요청에 따른 것으로, 실제 지원을 받는 대상자와 출생자녀에게만 거주 요건을 적용함으로써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가 포함돼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일 경우 지원한다는 요건을 폐지해 사업장이 어디에 있든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산한 가구의 돌봄과 육아가 이뤄지는 생활 기반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지원 자격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신청기간도 연장했다. 지난해 4월 22일부터 6월 30일 기간 중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존에는 올해 6월 말까지 신청해야 했으나, 오는 1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살펴, 지원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을 발굴해 불필요한 형식이나 기준을 과감하게 없애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