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5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5.6.5/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가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 조사 중 추가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수사 중단을 압박한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당시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의 추가 범죄 혐의를 수사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의원은 이후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지난해 사직 후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1심은 이 의원이 안양지청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심은 있다면서도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또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안양지청에 두 차례 전화한 일과 이에 따른 안양지청 지휘부의 판단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수사가 중단됐을 수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국장의 전화에 따른 안양지청의 판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이 의원이 직권을 남용해 굳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검사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의 남용',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인과관계,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이날 선고 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정치 검사들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했을 때, 이것은 곧 민생파탄으로 이어진다"며 "저는 변함 없이 검찰 개혁의 마중물이 되고, 검찰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도 지난 5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