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타고 스토킹女 살해'…피의자 윤정우 신상 공개

사회

이데일리,

2025년 6월 19일, 오후 06:2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다.

대구에서 신변 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윤정우(48). (사진=연합뉴스)
대구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누리집에 윤정우의 이름,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윤정우의 신상은 30일간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장기동 한 아파트 외벽 가스관을 타고 6층에 있는 여성 A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하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1시간여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범행 직후 승용차를 타고 세종시로 도주한 윤씨는 조상 묘소가 있는 선산인 세종시 부강면의 한 야산에서 숨어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윤씨는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을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형법상 살인보다 최소형량이 무겁다.

앞서 윤씨는 한 달여 전에도 A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입건돼 최근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았다.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 안전 등을 고려해 윤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A씨 집 앞에 안면인식용 인공지능 CCTV를 설치하고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지만 윤씨는 CCTV를 피해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행적을 고려했을 때 보복살인이라고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오는 20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