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대구경찰청)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혔다.
윤씨는 경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21일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께 달서구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야산에 숨어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고,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경찰은 범행동기 등 사건을 수사한 후 최소 형량이 10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을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한 달여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윤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집 앞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행적을 고려했을 때 보복살인이라고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오는 20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