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유튜브 ‘멍멍이삼촌과 동행 반려견행동교정’ 캡처
일부 누리꾼은 민원 양식을 공유하며 이들의 이름과 소속 부대 등을 기재했고 이후 이들의 출신 학교, 사진 등이 퍼졌다.
다만 온라인상 무분별한 신상 털이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최대 7년의 징역을 살 수 있다.
최근 법원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실명과 나이, 직장 등을 공개한 유튜버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뿐만 아니라 스토킹 처벌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징역 3년, 징역 2년 6월형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기도 했다.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시께 거제시 일운면에서 20대 남성 3명이 한 식당 마당에 있던 개 4마리에 비비탄을 쏴 개 2마리가 이빨이 깨지는 등 중상을 입었고 1마리는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
이들 중 2명이 현역 군인 신분으로, 휴가 중 이러한 짓을 벌인 것으로 밝혀져 더더욱 공분을 샀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개 잡는 해병대’라니… 해병대를 떠나 인간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경멸스럽다”며 엄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도 SNS를 통해 “가해자 중 2명은 대한민국 해병대에 복무 중인 현역 군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사회 질서와 군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법 행위를 자행한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병대는 19일 “관련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중 조치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피해 견주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가해자들에게) 왜 그랬냐고 묻자 처음엔 강아지가 물어서 그랬다고 하더니, 그다음엔 장난으로 그랬다, 술을 많이 마셔서 그랬다고 했다”고 말했다.
견주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결국 “그냥 강아지 반응이 궁금해서 그랬다”고 털어놓았다.
견주는 자신을 직접 찾아온 가해자들의 부모들에 대해 “2차 가해만 하고 사과에 진실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견주는 “가해자의 군부대에서 공론화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는가 하면, 가해자 측으로부터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군부대에 사건을 넘기고, 민간인 신분인 남성 1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좀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바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죄명으로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군을 포함한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에 대해 즉시 수사를 착수해 가장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벌 탄원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