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마 줄기' 분리정제 화장품 원료도 수입 금지 '대마' 해당"

사회

뉴스1,

2025년 6월 23일, 오전 06:00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환각 성분 없는 대마 줄기라도 여기에서 분리·정제된 화장품 원료에 대마의 주요 성분이 있다면 수입이 금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화장품 원료 수입업자 A 씨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을 상대로 "표준 통관 예정 보고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 2020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화장품 원료인 CBD 아이솔레이트(칸나비디올) 수입을 위해 표준 통관 예정 보고 발급을 신청했으나 불가 통지를 받았다.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 정제한 CBD는 대마에 해당해 수입·소지 등이 금지된다는 이유에서다.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1·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원심은 CBD 아이솔레이트가 마약류 '대마'로 보지 않는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부분에서 나온 것이므로 대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CBD 아이솔레이트는 환각성분 본체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CBD 아이솔레이트가) 환각 성분이 거의 없어 규제 필요성이 적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마초 부분' 또는 대마초 전부에 분포하는 '수지'에 해당한다거나 그로부터 추출·제조된 제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이 마약류 관리법에서의 '대마' 정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마약류 관리법에서 대마초의 종자·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추출·제조된 CBD 등 대마 주요성분까지도 '대마'에서 제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CBD는 그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 대마 제외 부분에서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드가 추출됐다면 그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의학적·상업적 효용 가치로 인해 이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 영역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