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지난 1월 18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정 차량의 앞을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씨와 장씨는 지난 1월 18일 법원을 떠나던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주먹으로 두드려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스크럼을 짜고 공수처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8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4명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치과의사 이모씨 측은 “서부지법 사태의 엄중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이씨가 치과의사 자격을 잃으면 30년 넘게 운영해 온 병원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범행을 부인한 이들 사이에서는 부정선거론이 다시 튀어나왔다. 김모씨는 “부정선거를 반대하는 양심에서 나온 행동”이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려는 윤 전 대통령의 진심을 확인하고 그 뜻을 지키고자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8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