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 13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News1 박지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위원장 인선 시 국민추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사무처는 인권위원장·상임위원 선출 시 국민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24일 국정위에 보고한다.
인권위원장 국민추천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포함된 내용이다. 공약집에는 인권위원장 등 선출시 국민적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의무 및 징계규칙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는 상임위원 3명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1명의 위원으로 꾸려지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는 거치지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국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그간 인권위는 국회 선출 4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위원을 구성해 정치적 편향성을 두고 논란이 일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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