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로 공소제기한 바 있다. 동시에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김 전 장관의 구속 만료가 예정돼 있어 석방을 앞두고 있었다.
특검이 적용한 새 혐의는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것과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를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와 추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공소제기는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구속영장 심문을 담당하는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상태다.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해 서울고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가 특검의 수사 활동이 아닌 공소제기와 이를 기초로 한 수소법원(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의 재판 작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김 전 장관 측이 주장하고 있는 사항들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진행하는 재판절차에서 주장되고 판단될 사항이라는 것이다.
기피 신청과 관련해 재판부는 이날 “우선 간이 기각을 할지 재판부가 고민했다”며 “일단 이에 대해선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간이 기각은 소송 지연 등을 이유로 한 기피 신청이 명백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가 직접 기각하는 것이다.
다만, 구속영장 심문 절차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판례에 따르면 정지돼야 할 소송 절차란 본안소송 절차를 말한다”며 “저희 심문 절차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