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 13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6.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2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할 16대 새 정부 인권과제안을 의결했다. 인권위 정상화에 대한 내용은 끝내 포함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23일 서울 중구에서 오후 3시쯤부터 전원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 인권과제 의결안'을 재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휴가에서 돌아온 김용원 상임위원까지 포함해 안창호 위원장까지 총 9명 공석 없이 논의됐다.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갈린 부분은 인권위 정상화에 대한 내용이었다. 위원들 대부분은 인권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무엇을 정상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한석훈 위원은 "나도 (인권위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비정상의 내용이 다른 것이다"라며 "오히려 인권위 재부 직원 및 외부 편향된 언론, 국제인권기구 등 여러 가지 외부에 의해 인권위의 독자적인 결정을 흔들려는 독립성 침해가 문제일 수 있다"고 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역시 "전임 위원장 때부터 인권위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했다"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인권관과 판단을 존중할 줄 모르는 것이 비정상의 핵심이다"고 했다.
그는 그 일례로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들어 "어떻게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에 대해 방어권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프레임을 짜서 공격해 댔다"고 주장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인권위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특별심사 대상이 된 상황은 전례가 없다"며 "정상화는 인권위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새 정부 인권과제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정부로 하여금 인권위를 정상화해달라는 수동적 요구가 아닌 현안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해결과 극복 방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법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수준으로 정리됐다.
수정된 최종 의결된 16대 과제에는 △지능정보 사회에서의 인권 보호 강화 △기후 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취약계층 보호 △실질적 성평등 제도화를 통한 차별시정 강화 △장애인 인권 보호 △이주민·난민 인권 개선 및 인종차별 예방 △초고령사회 노인의 인권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권으로서의 보편적 돌봄권 보장 강화 등이 담겼다.
수정안은 이숙진·원민경·소라미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동의로 통과됐다.
한편 이날 이 상임위원과 김용직 위원은 안 위원장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 위원장은 이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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