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스토커 유치 신청 기각, "술취해 기억 안나"

사회

이데일리,

2025년 6월 23일, 오후 08:5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지난달 27일 경북 안동에서 여성들 집에 침입해 속옷을 뒤지고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구속영장과 함께 신청된 ‘스토킹 처벌 잠정 조치’ 신청이 일부 기각됐다.
23일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스토킹 처벌법 잠정 조치’ 신청 심리에서 경찰은 피의자의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 경고와 100미터 이하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을 신청했지만, ‘유치장·구치소 유치’ 신청은 기각됐다.

지난 11일과 16일에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11일에는 검찰이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반려했고, 16일에는 법원이 ‘피의자가 지역을 떠나겠다는 점과 초범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 조치는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 경고, 피해자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연락 금지, 전자발찌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이날 피의자 A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사 가려고 한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 여성들은 은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냈다.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히 지내고 싶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불안에 매일 떨고 있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모든 행적을 추적했으며, 증거를 수집했다. 비록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피해자들의 신변 보호와 기소 등에 대해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전해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 57분쯤 경북 안동시 용상동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2명이 살고 있는 3층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 1시간여 동안 집을 드나들면서 여성들의 속옷을 뒤지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안 서랍이 어지럽혀져 있는 것을 여성들이 발견해 경찰 신고했으며, 경찰은 CCTV 영상 등으로 2주 만에 A씨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