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조건부 보석' 반발 항고 기각…法 "법원 재량"

사회

이데일리,

2025년 6월 24일, 오후 03:03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반발해 낸 항고가 기각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구속 만료를 앞두고 법원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린 것이 사실상 또 다른 인신구속 수단이며 그 과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항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정한 보석조건은 피고인이 석방되더라도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고 증거인멸 염려를 감소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 9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보석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사실상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임의적 보석의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석허가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원심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 측이 보석 허가 전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만으로 보석을 허가한 건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재판부는 “검사가 이미 보석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때에는 재판장이 다시 검사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석을 허가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이 보석을 허가는 경우의 조건에 관해 반드시 형사소송법 제98조의 규정사항에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더욱이 원심결정에서 보석조건으로 정한 형사소송법 제98조 제1호, 제8호 조건은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보증금 등을 내는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단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구속 상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 만료기간은 오는 26일까지나, 김 전 장관 측이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