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말 그대로 전격적인 '체포영장'이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전날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인계받은 지 하루 만이었다. 내란 특검의 강제구인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많기는 했다. 그러나 체포영장 청구는 법조계의 그런 예상조차 웃돌 만큼 '전격적'이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이다. 지난 1월 본인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특수공무집행 방해)하고 비상계엄 직후 당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한 혐의(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이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을 정조준한 내란 특검팀의 수장은 조은석 특별검사다. 조 특검은 임명 엿새만인 지난 18일 구속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을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조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을 요약하는 단어는 '전격적'이다. 단어 뜻 그대로 '번개같이 급작스럽게 들이치는 방식'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다.
조 특검은 정치권·재벌 관련 의혹과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수사를 지휘한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수사 이해도와 추진력 모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다른 특수통 검사들이 그랬듯, 검찰 내부에서는 조 특검의 불도저 같은 수사 방식에 호불호가 갈렸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팀의 광폭 행보는 검사 시절 조 특검(사법연수원 19기)이 그랬고 윤 전 대통령(23기)이 그랬듯이 '특수통 검사'의 수사 방식을 떠올리게 한다. 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때 어땠는가.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국정농단 특검의 산하에 있는 수사 4팀장을 맡은 평검사였다. '재계 저승사자'라 불렸던 한동훈 검사도 같은 팀에 속해 있었다.
두 사람이 이끄는 수사 4팀은 국정농단 특검 현판식을 연 당일, 보건복지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당일 국정농단 특검팀이 압수수색한 곳만 10여곳에 달했다. 수사 4팀은 또 공식 수사 열흘 만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국정농단 특검은 '역대급 특검'이라 불릴 만큼 성과를 올렸고 국민적 지지도 받았다. 이때의 성과를 기반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으로 영전했다. 이후 적폐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특수통 검사의 면모를 과시한 후 다섯 기수를 뛰어넘는 파격 인사를 통해 검찰 서열 1위 검찰총장에 오른다.
구속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를 조금의 망설임 없이 진행하고, 승전고를 울리듯 연일 성과를 내는 동시에 언론 대응에 적극 나서는 것은 윤 전 대통령 포함 이전 검찰 특수통 검사 때부터 이어져 온 상징이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특수통 검사들이 포진한 내란특검팀의 다음 행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잇단 대면 조사와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등이 전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그 누구보다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시나리오를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자신의 전매특허였던 특수수사에 포위된 그는 아마 지금쯤 직감하고 있을 것이다. 더는 물러서거나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법원이 그의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는 이르면 2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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