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5.5.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후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전날(30일)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을 소환해 이같은 내용을 조사했다.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문 서명 사실은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지난 2월 강 전 실장을 불러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경위를조사하면서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비상계엄 당시 김주현 전 민정수석은 강 전 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나"라고 물었다고 한다.
헌법 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
강 전 실장은 관련 조문을 확인하고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해달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강 전 실장이 작성한 문건에 서명했지만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든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했다고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강 전 실장의 보고를 받고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면서도 한 전 총리의 뜻대로 하라고 했고 해당 문건은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도 작성했다. 당시 5분 만에 끝난 국무회의를 40분 이상 진행한 것처럼 초안을 작성했다가 이후 수정했다는 의혹도 있다.
brigh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