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2년 전 도박을 처음 접하면서 당시의 희열을 잊지 못했다는 A(18)군은 “뒷수습 문제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도박을 했다”며 “결국 100만원가까이 빚이 생겼고 부모님께 말씀드려 해결했다”고 했다. 부모들도 조기에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고2 아들을 둔 박모(56)씨는 “아이가 도박을 한다고 말했을 때 가슴이 철렁했다”며 “500만원 정도를 갚아줬는데 다시 도박하지 않을까 지금도 손이 벌벌 떨린다”고 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1일 이데일리와 만난 도박 중독 학생들의 사례를 종합하면 청소년기 도박에 빠져든 학생 중 일부는 아예 학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범생이었던 학생이 도박을 끊지 못하고 학업을 포기,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사례도 있었다. 인터넷 도박을 마치 게임처럼 여기는 교실 내 분위기가 영향을 끼쳤다는 게 이들 학생의 경험담이었다. 게임처럼 즐기다보니 어느새 도박에 중독돼 버렸고 더는 어찌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자칫 청소년들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온라인 도박이 우후죽순 퍼져나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상당히 허술한 게 현실이다. 불법 도박사이트의 존재를 확인해 신고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이를 심의해 차단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지난해 평균 심의 기간은 무려 121일에 달했다. 심의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필요한 증빙자료도 과도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우회 및 복제사이트를 만들어내면서 감시망을 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조호묵 카이스트 사이버보안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사진=이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