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쯤 성남시 중원구 주거지에서 지인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일 오후 8시 30분쯤 A씨 지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1시 30분쯤 A씨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 지인은 A씨한테서 “사람을 죽인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 범행 당일 가족들에 의해 실종신고가 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 “금전관계로 갈등을 겪다 범행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 진술만 있을 뿐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