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MZ결사대 단장, 1심서 징역형 집유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02일, 오전 10:56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MZ자유결사대’ 단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는 난동 당시 법원 외부에서 음료수 병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한 인물이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일 오전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동영상 감정 결과 피고인이 던진 페트병으로 인해 법원 유리창이 파손된 것으로 판단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파손한 창문은 이미 상당 부분 손상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피해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시위에 참여한 점 △타인에게 법원 유리창을 깨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페트병을 건넨 점 △다른 사람의 범행 장면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 삭제에 관여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다만 이씨의 MZ결사대 활동 중 뚜렷한 범죄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던 점, 이미 상당 기간 구금돼 있던 점 등도 함께 참작됐다. 박 판사는 “MZ결사대 방장으로서의 범죄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미 2개월 반 동안 구금돼 있었던 점이 참작됐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6일부터 경찰에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1심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모두 15명이다. 이들은 징역 10개월~징역 3년 6개월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명 중 이씨를 포함한 5명은 집행이 유예됐고 나머지 10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이 유예된 5명은 모두 법원 건물 내부에 진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높은 형량을 받은 ‘녹색점퍼남’ 전모(30)씨는 법원 7층까지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