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재는 전날에도 재판 지연과 불소추 특권 적용의 위헌 확인을 요구하는 헌법소원 2건을 잇달아 각하했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부에서 헌법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했다.
지난달 9일부터 이틀간 헌재에는 ‘서울고법 재판부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 지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사건 4건이 접수된 바 있다. 이는 모두 일반 국민이 제기한 사건으로 재판 지연, 불소추 특권 적용, 재판 취소 등의 위헌 확인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달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추후 지정 근거로 든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 위증교사 2심도 모두 ‘추후 지정’으로 잠정 연기됐다. 수원지법에서 진행되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전날 열린 공판준비 기일에서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쌍방울(102280)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연관 있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 사건은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만약 해당 사건까지 추후 지정될 경우 이 대통령이 받아왔던 5건의 재판이 모두 잠정 연기된다.
과거 유사 사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사건 1건과 재판지연 관련 헌법소원 36건을 모두 각하한 바 있다. 이는 헌재가 해당 유형 헌법소원에 대해 절차적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헌재는 ‘헌법 조항은 위헌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적용해왔다. 또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법원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과거 유사 사건 37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그래픽=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