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사진. (사진=방인권 기자)
약식 기소란 검찰이 비교적 죄가 가볍다고 판단한 사건을 정식 재판 없이 처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법원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 서면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게 된다.
제약사 직원들과 대형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의사도 약식 기소됐다. 제약사 3곳에 근무하는 직원 3명은 약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벌금 100만~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대형 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D학원 의사 등 종업원 6명은 의료법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벌금 100만~2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단 검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D학원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019년부터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제품 설명회’를 빌미로 회식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 한 대학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들과 제약사 직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노원서는 지난 2023년 2월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지난 2024년 5월 서울경찰청의 재조사 지휘를 받고 다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같은해 11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지난 3월 중순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