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특정 업체를 도와주는 대가로 조카며느리를 통해 약 4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5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원장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제출된 의견서를 바탕으로 최 원장의 혐의 부인 입장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가장 채용을 요청했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고 조카며느리 명의 계좌를 만들어 보내달라는 요청을 지시한 적이 없다. 명시적 청탁을 받은 적 없고 편의를 제공하지도 않았다'는 게 최 원장의 공소 의견 요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폐플라스틱 재생업체 대표 정 모 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증거를 모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카며느리 측은 "기본적으로 (혐의를) 다투는 입장"이라고 짧게 말했다. 해당 피고인 측은 기록 열람 등사 등을 거쳐 다음에 의견을 자세히 밝히기로 했다.
최 원장은 지난 2022년 10월 폐플라스틱 재생업체 대표로부터 기술원의 각종 지원사업에 포함해 주는 등 편의 제공을 대가로 조카며느리를 업체 자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록시킨 뒤 급여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원장이 원장 내정 전후로도 업체 대표와 관계 고위 공무원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지속해서 관여했고, 원장 취임 직후 조카며느리를 업체에 허위로 입사하게 해 급여 계좌를 본인이 직접 관리·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대가로 최 원장은 기술원의 신기술 인증에 두 차례나 탈락한 해당 업체를 위한 컨설팅을 지시하고 기술원의 지원 사업과 행사에 업체를 참여하게 해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기술 개발·지원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지난 2009년 설립됐다. 최 원장은 지난 2022년 9월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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