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이태원참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조위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서울고등법원에 요청했다.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 협의회(유가협) 측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조위가 지난 1일 이태원참사 관련 형사재판의 항소심 담당인 서울고등법원에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조위가 재판 연기를 요청한 것은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가 진상규명 없이 재판이 서둘러 진행돼 관련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내려져선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온 데에 따른 것이다.
특조위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조사 결과 심의·의결 시점까지 김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3명의 재판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는 특조위의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이를 형사재판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특별법 시행 1년이 넘은 지난달 17일 진상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내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조위의 활동은 내년 6월까지고 종료 후 3개월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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