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1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씨(46·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3~11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근무하며 A4용지 3700여장 분량의 SOP(표준작업지침서) 등 회사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13일 오후 7시께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A4용지 300여장에 달하는 영업비밀 38건을 몰래 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시 보안요원에게 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A씨가 반출하려고 한 자료에는 IT SOP(정보기술 표준작업지침서)와 다양한 국가의 규제기관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자료 등 국가 핵심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T SOP는 바이오의약품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 표준화 자료로 삼성바이오의 배양정제 공정의 품질 경쟁력을 유지·개선하는 기술이 담겼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절취하거나 절취 미수 범행을 했다”며 “절취한 양이 많고 (자료에는) 생명공학 분야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