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데일리DB)
앞서 1심은 “원고들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방해 활동으로 상당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각 조사관에게 1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판단을 뒤집고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관들은 지난 2020년 11월 ‘2015년 당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이 특조위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저지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1인당 2000만원씩 총 6억원 규모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쟁점이 된 건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대한 진상조사 안건을 채택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청와대 측의 개입이다. 해당 사건으로 이병기 전 실장 등 관련자들은 2020년 5월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지난달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구체적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번 민사 판결도 이 같은 형사판결과 맥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