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6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단속과 술타기 처벌 등 영향으로 음주사고와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음주사고는 1만1037건으로 전년(1만3042건)보다 15.4% 감소했다. 지난해 음주사고 사망자 수도 138명으로 전년(159명)보다 13.2% 줄었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판단,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매주 금요일마다 전국 동시 단속을 벌인다.
에 들어간다. 시도경찰청별 일제단속도 주 2회 이상 실시한다.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한다”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되므로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다음달 31일까지 ‘여름철 범죄예방 및 재난 대비 종합치안대책’도 추진한다.
인파가 몰리는 피서지를 중심으로 여름경찰관서(7개청 31개소)를 설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각종 범죄에 대응한다.
이와 함께 하계 휴가철 특별형사활동(7월 26일~8월 17일), 안전띠·무단횡단·폭주족 등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 등도 전개한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은 1년 중 치안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라며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도 취약한 시기로 범죄예방과 재난 대비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