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14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예정됐던 구속 후 첫 특검 소환 조사에 앞서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검팀은 "교정 당국으로부터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주말 구치소 접견이 불가해 아직 출석 여부를 논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또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출석 요구 불응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추가 출석 통보와 함께 그다음 단계 조치도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같은 이유로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도 처음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했다며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 등 구체적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사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그는 또 지난 1월 15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했을 당시 당일 조사를 제외하고, 공수처의 조사를 거부했다. 체포 당일 조사에서도 일절 진술을 거부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법원이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대면조사 없이 기소됐다. 사실상 지난달 28일과 지난 5일 특검팀이 제대로 된 대면조사를 진행한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5가지 혐의 외에도 외환유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이뤄진다면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외에도 외환유치죄 등 남은 혐의 조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검측에 '건강상 이유'를 들며 조사에 불응했다. 2025.7.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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