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기간 술 마시고 오징어 낚시한 해경 함장… 法 "해임은 과도"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4일, 오전 07:0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해양경찰 함장이 출동 기간 중 선원들과 술을 마시고 오징어 낚시를 한 사실 등이 적발돼 해임됐지만, 법원이 해당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정원)는 해양경찰 소속 함장이던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공금 유용으로 징계부가금 67만 5000원을 처분받은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4~8월까지 출동 기간 중 총 10회에 걸쳐 음주하고 7회에 걸쳐 오징어 낚시를 했다. 특히 을지연습 기간인 2022년 8월 22일에도 CC(폐쇄회로)TV를 가리고 오징어 낚시를 했으며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급식비로 주류 구입 승인 및 반입 묵인 △승조원이 받은 어획물 취식 △출동기간 중 불건전 오락행위 △헬기 격납고 내 골프연습 △감찰조사 방해 등을 이유로 2022년 12월 해양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과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3년 10월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출동기간 ‘고스톱 행위’에 대해선 “한 차례 화투를 친 정도에 불과하고 돈 내기를 하는 등 도박을 했거나 그 후에도 빈번하게 고스톱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했다. 특히 예산을 유용해 술을 구입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해임까지는 과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음주행위의 대부분이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승조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뤄졌고 당시 승조원들이 마신 술의 양이 각 종이컵 절반 정도로 많지는 않았다”며 “급식비로 유용한 예산의 규모도 45만 원으로 거액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징어 낚시와 골프 연습 행위를 질책하면서도 “당시 중국어선의 휴어기(금어기)로 불법조업 경비업무가 줄어든 상태였고, 위 같은 행위로 해경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가 26년간 성실히 복무했고 해양 구조 및 대형사고 대응 등으로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동료의 탄원, 같은 비위 행위를 한 C부장에게는 강등 처분이 내려진 점 등도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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