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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퇴직금으로 땅을 샀다면, 아내는 이 퇴직금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지난 13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50대 중반 여성 A 씨는 최근 남편이 25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조기 퇴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남편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좋지만 조금 일찍 희망퇴직 하면 퇴직금을 더 챙겨줘서 이 같은 선택을 했다"며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사라졌고 살날이 아직 많아서 남편과 어떻게 살면 좋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퇴직 한 달 반쯤 지나 남편은 돌연 "난 은퇴한 뒤에 어려서 나고 자란 동네로 돌아가 귀농 생활하는 게 꿈이었다. 퇴직금 받은 걸로 본가 부모님 댁 근처에 있는 땅을 샀다. 거기에 집 지으려고 건축사무소도 알아봐 계약했다"고 통보했다.
A 씨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다. 남편이 가기로 한 그 지역도 시댁 갈 때나 잠깐 갔던 곳이고 연고도 전혀 없는 곳"이라며 "남편이 퇴직금 목돈으로 한마디 상의도 없이 계약했다니까 너무 당황스러웠다. 나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생각과 배신감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A 씨가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난 절대 내려가서 살 수 없다"고 따지자, 남편은 "내가 일평생 일해서 받은 퇴직금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당신이 왜 이거로 가타부타하는지 모르겠다. 당신은 서울에서 살고 싶으면 살아라. 단 내 퇴직금은 당신한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다.
A 씨는 "남편과 함께하는 여생을 꿈꾼 게 나의 욕심이었나 싶다. 이 사람은 결혼 생활 내내 그냥 나를 집에서 밥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했나 보다"라며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되냐? 이혼하게 되면 나도 남편이 받은 퇴직금을 정당하게 재산분할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양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도 모자라 아내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들을 한 걸 다 증거로 모으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남편이 바깥에서 열심히 경제 활동할 수 있던 건 아내가 열심히 내조하고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고 자녀도 잘 양육했기 때문"이라며 "퇴직금 역시 아내가 정당한 몫을 분할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