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라"…도로 한복판서 납치극 펼친 무서운 동네 선후배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4일, 오전 10:40

© News1 DB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해 채권 변제를 강요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 4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감금),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설 모 씨(2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설 씨는 2021년 5월 21일쯤 동네 선후배인 B, C, D 씨와 함께 피해자인 A 씨를 감금한 후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설 씨는 D 씨가 A 씨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채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B, C, D 씨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 나섰다.

광명시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D 씨는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차에 타라"고 윽박질렀고, 설 씨 또한 B, C 씨와 함께 피해자를 향해 "가자"라고 말하며 도망가지 못하게 겁을 준 후 차량에 타게 했다. D 씨는 흰색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뒤 접이식 나이프를 꺼내 "돈을 갚아라"고 협박했다.

이들은 인천시 연수구의 한 건물 2층 방으로 이동해 피해자의 양 발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었다. 설 씨는 B, C 씨와 함께 건물 밖에서 망을 봤다.

D 씨는 피해자에게 너클을 보여주고,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며 15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다리를 폭행하면서 "돈을 구하지 못한다면 1500만 원을 작업 대출 받아서 돈을 갚아라"고 협박했다.

피해자 A 씨는 이들의 협박에 결국 대출받기로 수락했다. 오전 2시 35분쯤 이들은 피해자를 다시 차량에 태운 뒤 서울 서대문구로 이동했다.

피해자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 피해자는 이날 오전 3시 52분쯤 경찰관들에 의해서 풀려날 수 있었다. 피해자가 감금당한 시간만 총 3시간 50분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차량 등에 감금하고 D 씨가 피해자를 폭행할 동안 망을 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현금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kxmxs4104@news1.kr

이시간 주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