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원들이 노조법 2·3조를 개정 선전전을 마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5.7.14/© 뉴스1 권진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전개했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 소속 노조원 30여 명은 오전 11시 30분쯤 국회 앞 인도에 늘어서 약 한 시간 동안 팻말 시위와 가두 발언을 이어갔다.
팻말에는 '하청·비정규노동자가 원청 사장과 교섭할 권리 실현''노조할 권리는 합법적 권리''노조법 2·3조 개정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노조법 2조는 근로자의 정의를, 3조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각각 규정한 법령이다.
소영호 전국건설노동조합 정책국장은 "200만 건설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사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청과 다단계 하청으로 이뤄진 고용 구조 속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진짜 고용주가 누군지 알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노동조합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현장 원청들을 찾아가도 '우리랑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돌려보내기 일쑤다"라고 토로했다.
소 국장은 "현장에서 3분의 1은 건설노동자가 아닌 '사장님'으로 뛰어다닌다"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직업 종류 불문하고 임금을 받는 이는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염 속 노동자의 건강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주안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를 활성화해서 AI(인공지능) 강국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한다. 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과연 대통령이 약속한 것처럼 노동권이 확보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폭염 때문에 노동자들은 계속 현장에서 쓰러지고 있다. 반도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쉴 곳이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존중하겠다는 정부는 과연 그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 봤는지, 그늘이 없어 맨바닥에 쓰러져 쉬고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한 번쯤은 지켜봤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가랑비를 맞으며 선전전을 마친 노조원들은 오는 16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도 노조법 제2조 1항(근로자 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오는 16일고 19일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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