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 2차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에 돌입한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2025.7.1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14일 국방부, 국군 방첩 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통해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용산구 국가안보실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자택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반이적죄 혐의와 함께 직권 남용 혐의가 추가됐고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이름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들이 공모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 증대와 국가 안보상 위협을 초래했고 무인기 정보 등 군사상 비밀을 북한에 노출하는 등 대한민국 군사상 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을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당초 특검팀이 외환유치죄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북한과 통모(남몰래 서로 통해 공모)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로 외환유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 사실관계를 빌드업하는 단계"라며 "여러 가지 혐의를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한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비롯해 군 관계자들을 상당수 불러 조사했다.
특히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해 지난 5일 조사에서 이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녹취록에는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적대적 발표를 한 것을 보고 V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외환 관련 수사가 상당수 이뤄졌다며 방문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다. 당장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김 사령관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1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이후 이날 오후 2시 출석 요구는 물론 서울구치소장에게 오후 3시 30분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데려오도록 지휘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 밖으로 나가길 거부해 불발됐다.
특검팀은 오는 15일 오후 2시까지 서울구치소장에게 윤 전 대통령을 재차 인치하도록 하는 지휘 공문을 보냈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특검팀이 대면 조사 없이 바로 구속기소 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외환 혐의 조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인치돼 조사실에 들어올 경우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뿐 아니라 외환 혐의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두 번째 소환조사에도 불응한 14일 오후 내란특검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대기 중인 경찰 옆으로 법무부 교정본부 버스가 지나고 있다. 2025.7.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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