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앞으로 교육감이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수영장 등 학교복합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학교복합시설 증가로 각종 운영상 문제와 민원이 학교에 쏠리자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의 개정이다.
학교복합시설은 수영장, 체육관 등 학교 내 체육·문화 시설을 지역 주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학교 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 근거가 마련했다. 교육청이 직속 기관이나 소속기관에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방공단 등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교육청과 지자체의 설치·운영·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처다.
적극 행정 면책 기준과 운영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도 명시됐다.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자와 학교 교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학교 측이 각종 책임 부담을 덜고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이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도 구체화했다. 교육청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청·지자체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 부담이 경감되어 학생과 주민 모두를 위한 학교복합시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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