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기 돌입한 尹, 박근혜와 닮은 꼴…강제구인 불가능 관측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5일, 오후 12:18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 앞에서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상자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이란 장애물을 만났다.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국정농단 특검팀 조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협조한 전례를 따라가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현실적으로 강제구인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재차 인지하도록 지휘 공문을 보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11일 출석 통보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전날(14일) 오후 2시 소환 통보에도 별다른 사유서 제출 없이 구두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앞서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 확인을 요청했고 교정당국은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뇨약과 안약 등 지병 관련 약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뿐더러 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교정당국으로부터 특검 인치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해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 동원이 어려워 난감하다는 취지"라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재차 인치 지휘에 거부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구인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 조사를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에 의해 강제구인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강제구인을 거부할 경우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과거 국정농단 특검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실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자 특검은 구인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이마저도 거부했다. 당시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 윤 전 대통령이다.

강제 구인을 담당할 교도관들로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전례가 없었던 만큼 부담이 크다는 전언이다.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 피의자였다면 강제로 끌고 왔을 테지만 문제는 상대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이라며 "사실상의 예우고 수사 과정에서는 사실상의 장애"라고 했다.

서 교수는 "특검은 특검대로 편의를 봐줄 수 없는 입장이고 국민적 분노도 상당하기 때문에 원칙대로 구인과 조사를 계속 시도하겠지만 대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엔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했지만 이들 모두 거부해 불발됐다. 특검팀 또한 방문 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특검팀이 대면 조사 없이 바로 구속기소 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외환 혐의 조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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