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되나…국회 “위상 회복해야”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6일, 오전 06:4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7월 17일 제헌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에서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제헌절은 유일한 ‘비공휴일 국경일’이므로 국경일로서의 위상 회복이 필요하다”며 “국경일 간에 중요성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경일보다 상징성이 떨어지는 기념일 등도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문화 행사, 캠페인 등을 통해 헌법의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적 정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비슷한 사례로 ‘한글날’을 꼽았다. 한글날은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

현재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국경일이 아닌 건 제헌절뿐이다. 또 국경일보다 낮은 기념일인 현충일, 어린이날은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제헌절은 지난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생산성 저하’ 우려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또 제헌절은 시기상 여름휴가와 방학기간에 있어 휴무자가 많은 날이며, 대한민국 건국 이념과 정통성을 담고 있다는 데에서 광복절의 기본 취지와 유사중첩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이젠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대한 국민의 찬성 여론도 높다. 지난해 7월 엘림넷 나우앤서베이가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8.2%가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같은 여론을 반영하듯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조사처에 따르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17건이 발의됐다. 그 안에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과 동시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같은 법안들이 이번 22대 국회에서만 7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돼있다.

이 가운데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9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이라며 “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생산성 문제 등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확대하는 것이 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쉴 수 있는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근로자 사이의 양극화 또한 넘어야 할 문제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될 것이란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현 정부는 노동시간 감축 기조가 뚜렷할 뿐만 아니라 12·3 비상계엄 등을 겪으며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올해는 힘들더라도 제헌절의 위상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전보다 훨씬 커지고 있다.

조사처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주요한 사건들은 모두 헌법의 제정, 개정, 헌법의 수호를 둘러싼 투쟁과 타협의 연속이었으며, 이는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면서 “이제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공론화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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