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경전철/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대규모 적자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 온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용인시민들이 제기한 주민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16일 내려진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2년 만에, 대법원을 포함해 다섯 번째 내려지는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안 모 씨 등 8명이 "용인시장은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소송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용인시는 김학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1년,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준공검사를 반려해 운영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소송을 당해 배상금 7786억원을 물어줬다.
주민소송단은 2013년 10월 '용인시가 매년 수백억의 적자가 예상되는 경전철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3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주민소송단이 배상 청구를 요구한 상대는 이정문·서정석·김학규 등 3명의 전직 시장과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전직 시의원, 용역기관과 연구원, 건설사 등이다.
1심은 김 전 시장과 그의 정책보좌관 박 씨에 대해서만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해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책임을 인정,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김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 박 씨의 책임만을 인정하고 10억2500만원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했다. 다만 박 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김 전 시장에게 있다고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20년 7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2심은 전 시장 등 대부분 청구 대상에 대해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대부분을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용인시가 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부터 오류가 있는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았다는 것도 재무회계행위와 관련된 것이므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환송 후 2심은 지난해 2월 용인시가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 사업 책임자에게 214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요예측이 합리적이었을 경우 용인시가 약 4293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아낄 수 있었다고 보고 이 금액을 경전철 사업의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이어 '공동불법행위자'인 이 전 시장과 연구원들의 책임 비율을 전체적으로 5%로 산정해, 이들이 배상해야 할 금액을 214억6809만5900원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통연구원의 책임 비율은 이 전 시장 등보다는 낮은 1%로 산정해 42억9361만9180원으로 정하고, 이 금액만큼을 이 전 시장 등과 연대해 배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용인시는 이 전 시장과 연구원 등 총 4명에게 214억여원 청구하고, 그중 교통연구원이 42억여원을 연대하도록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의 후임인 서정석·김학규 전 시장들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주민소송단과 용인시 양측이 모두 환송 후 2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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