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 때문에 13년째 사실혼…"남편 폭력 행사 후 이혼 강요"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6일, 오전 09:5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때리고 집에서 내쫓은 뒤 이혼통보를 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3년 차라고 밝힌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말하며 조언을 구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A씨 부부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사주팔자를 맹신하는 시할머니가 A씨 부부의 궁합이 좋지 않다며 혼인신고를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A씨는 “남편은 밖에선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집에선 완전히 달랐다. 아이들 보는 앞에서도 저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했다”며 “심지어 가정폭력도 있었다. 뺨을 맞는 건 흔한 일이었고 몇 번은 목숨에 위협을 느끼면서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다. 그때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빌었고 아이들을 생각해 13년을 버텼다”고 말했다.

(사진=챗GPT)
그런데 얼마 전 술을 마신 남편은 A씨를 발로 차고 목을 졸랐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12세 딸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남편은 사과하기는커녕 “처벌받고 말지 너랑은 못 살겠다”면서 A씨를 쫓아냈다. A씨는 현재 2주째 갈 곳도 없이 떠돌고 있다고 한다. 남편은 아이들에게도 “엄마랑 연락하면 너희도 맞는다”라고 협박하면서 A씨 연락을 차단했고,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있다고.

A씨는 “지난 세월을 참고 인내하며 가정을 지켜왔는데 이렇게 끝내고 싶진 않다”며 “무엇보다 집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걱정된다.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류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혼인신고하지 않고 13년간 함께 살았다면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다”며 “사실혼은 이혼 신고할 필요가 없다. 부부 중 일방이 끝내자고 한 시점에 혼인 관계가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류 변호사는 “A씨는 남편이 사실혼 해소 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혼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사실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A씨는 가정폭력 피해자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13년간 두 아이를 낳고 키웠으므로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류 변호사는 또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갈 방법에 대해선 “남편이 아이들을 방임하는 등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며 “그래야 법원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이나 ‘임시 보호명령’을 신청해 남편을 집에서 강제 퇴거시킨 뒤 집으로 들어가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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