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성호 편법증여 의혹"…친족에 연이자 5%로 5억 빌려주고 안받아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6일, 오전 10:08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25.7.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보유한 사인 간 채권 5억원에 대해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차용증 형식만 갖춰 증여세를 피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차용인 홍 모 씨와 '5억원을 차용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에 정산한다'는 차용증을 2010년 10월 2일자로 작성했다.

변제일은 2020년 10월 31일이지만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한 상황이다.

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해당 차용증에 대해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 급전이 필요했던 친족에게 대여한 내역으로 해당 친족이 사실상 변제 능력이 없어서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며 "차용증은 차용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과 작성한 '5억원을 연 이자 5%로 10년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하지만 친족에게 빌려준 돈을 10년 이상 받지 않은 것은 사실상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급전이 필요한 친족에게 빌려줬다기엔 연이자 5%가 시중금리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0년 차용증 작성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25%, 가계대출 금리는 5%대였다.

14년간 발생한 누적 이자만 약 3억 5000만원으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채권 규모만 약 8억 5000만원에 달한다.

한 변호사는 "이자를 매년 한 번만 지급하게 한 계약 자체가 비정상적일 뿐 아니라, 실제 이자도 받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돌려받을 의사가 없었던 사실상 증여"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형식만 갖춰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은 명백한 탈세 시도이자 편법"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차용증과 이자 수령 여부 등 국회 요구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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