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때까지 가족과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15일) 오후 4시 13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5일부터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를 결정하고 지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일반 피의자들의 접견 금지 결정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날 오전 7시부터 내란 후 증거인멸 관련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주거지를 포함한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은 지난 10일과 11일 조 전 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특검보는 "채해병 특검에서 압수한 물건을 제외한 것과 채해병 특검에서 압수한 것 중에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별도로 받아서 지금 시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전 원장의 주거지를 제외한 다른 압수수색 대상자 등에 대해 추가 설명은 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전날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 대한 피해자 겸 참고인 조사가 있었다"며 "오후 2시 출석해서 오후 11시쯤 퇴실할 때까지 충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줬다"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