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인한 피해회복을 공식 선언하는 의미로 이날 통합관제센터 개소식과 당시 훼손됐던 서예작품 자리에 새 작품을 제막하는 행사를 가졌다. 2025.06.19 © 뉴스1 유수연 기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건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남성 남 모 씨(3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남 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3시쯤 법원 후문을 통해 경내로 들어간 경찰 방패로 건물 외벽 타일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남 씨는 소화기로 1층 당직실 창문 깨트리고 쇠봉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손상했으며, 법원 1층 벽에 걸린 서예 미술품을 파손했다.
재판부는 남 씨의 이러한 범죄가 "다수 사람과 위험한 물건으로 무차별적으로 법원 청사 물건을 훼손해 범행 동기와 수법이 불량하다"며 "법원 직원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관의 독립을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이 모 씨(63)에 대해서도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다.
이 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다수의 성명불상 집회참가자와 함께 법원 후문 통해 무단으로 경내 들어간 뒤 법원 1층 당직실 창문 통해 1층 로비를 거쳐 2층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씨는 법원 후문 부근에서 전방에 있던 경찰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에 대해서도 "법원의 권위에 큰 상처를 줬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선 "몸으로 경찰을 밀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달 19일 통합관제센터 개소식 및 로비 작품 교체 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피해 회복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의미로 개최됐으며, 난동 사태 당시 파손된 서예 작품을 새로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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