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가처분 10년 만에 취소…무삭제본 출간되나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6일, 오후 03:40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국의 위안부' 소송관련 현황과 한일 현안 긴급제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8.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책 '제국의 위안부'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도록 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전날 제국의 위안부 도서출판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해당 가처분이 내려진 2015년 2월 17일로부터 약 10년 만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국의 위안부는 앞서 삭제 조처 판단을 받은 내용 34군데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출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재판부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취지에 비춰 엄격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에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해당 책에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허위 사실 적시와 고의성을 인정하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박 교수가 책 일부 내용에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이를 접하는 독자들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에 들어가 성매매를 했으며, 일본군과 정부가 강제동원을 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교수의 표현을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환송 전 2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으로 평가할 만한 사실 적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제국의 위안부를 펴낸 출판사 '뿌리와이파리' 정종주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제 '무삭제 원본복원판'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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