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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를 둘러싼 내분이 소송전 등으로 격화되면서 경찰청도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16일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은 경찰청이 자신들을 정당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 위원장은 대의원 총회를 위한 협조와 직협 사무실 개방을 요구했으나 경찰청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이 대의원 회의를 위한 출장 협조를 해주지 않고 직협 사무실도 폐쇄해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이 민 위원장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배경에는 직협을 둘러싼 논쟁적 상황이 있다.현재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직협 위원장 선거의 정당성을 두고 내분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2대 권영환 직협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대의원들의 결의로 탄핵되면서 6개월간의 임시직인 3대 위원장을 거쳐 올해 5월 4대 민관기 위원장이 새롭게 선출됐다.
하지만 기존 2대 집행부는 위원장의 탄핵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어진 선거와 관계없이 집행부를 유지했다. 2대 집행부는 현재 집행부를 만든 3대 위원장 선거가 회원들의 직선제가 아닌 대의원의 간선제로 이뤄졌다며 정통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2대 집행부는 최근 권영환 직협 위원장이 개인적 사유로 사임하면서 '3대 전국경찰직협 위원장 선거를 새롭게 진행하고 있다. 선거 기간인 17일 이후에는 3대 위원장과 4대 위원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 빚어질 전망이다.
더불어 2대 집행부는 민 위원장을 대상으로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대 집행부였던 음영배 전 경찰직협 수석부위원장은 탄핵과 이후 선거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현 3대 집행부가 직협의 관인을 위조하는 등 불법적 절차로 지위를 차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갈등 상황에 경찰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소송 전이 이어지고 권한의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 대표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저희가 누가 맞다고 판단할 수도 없고 빨리 해결되기만을 기다리는 상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에 대해 민 위원장 측은 "경찰청 차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차장의 지휘가 사라지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선거로 당선된 본인과 단체 대의원들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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