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이 지난 5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해 물 마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의혹을 받았다.
국회는 손 검사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져버렸다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3년 손 검사장을 탄핵소추했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심리를 재개하겠다며 절차를 중단했다가, 지난 5월 첫 변론을 진행했다.
손 검사장은 첫 변론에서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검사로 낙인찍혔다. 견디기 어려운 모함이자 ‘주홍글씨’”라며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이나 그 누구에게도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사 재판에서 손 검사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손 검사장이 수사정보정책관 지위로 얻은 공무상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했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고, 지난 4월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한편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이 종결되면 헌재가 심리 중인 탄핵심판 사건은 조지호 경찰청장 건이 유일하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내리 12건의 탄핵심판을 지난 2023년부터 심리하고 판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