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회의록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신 국무위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 국무위원이 법안을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보류해 달라”고 했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특검 브리핑으로 국가기밀이 공개될 경우 한미동맹이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배석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발언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통합의 정치를 하시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하며 “특검을 추천하는 당사자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고 국민의힘은 배제가되는데 다른 면에서 볼 때 국민들은 정치 보복으로 볼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3대 특검법에 대해 부결 의견을 낸 국무위원은 없었고 그대로 원안 가결됐다.
또 이 위원장은 방통위를 위원장 1명이 결정하는 ‘독임제’로 바꿔줄 것을 건의했다. 당초 이 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이 보도되자 “그런 표현을 한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실제 회의록에는 ‘독임제’ 표현이 그대로 나온 것이다.
회의록에는 이 위원장이 회의가 끝날 무렵 “대통령께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다”고 발언하며,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2명밖에 없고 나머지 1명도 사표를 낸 상황이어서 의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재적 위원 5명이 ‘과반수 찬성’을 통해 의결을 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사퇴해 의결을 할 수 없다고 짚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도 다른 부처처럼 독임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방통위가 다인 체제로 운영되는 취지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켜서 운영하려는 취지인 것 아니냐”고 물었다. 언론의 자유 등을 위해 1인 체제가 아닌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원래 취지는 독립적인 운영이지만 사실상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럴 바에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2인 체제’로 방통위 안건을 의결해 논란이 됐었다. 이미 방통위 2인 체제 결정은 의사정족수 부족 문제로 법원에서 여러 차례 위법성이 지적된 바 있다. 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보도에 제재를 건 방통위 조치도 지난해 12월 법원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MBC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2인 체제로 EBS 사장 공모 건과 KBS 감사 임명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KBS 감사 임명의 경우 의사정족수 문제로 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방통위는 이러한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