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대법 선고…'10년 사법리스크' 운명의 날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7일, 오전 07:0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025.5.3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7일 나온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뒤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 리스크의 종식 여부가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4조 5000억 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에 이어 올해 2월 2심은 이 회장을 포함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4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부정거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부정거래 행위에 관해선 이사회 결의부터 합병계약, 주주총회 승인, 주주총회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기까지 부정한 계획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세조종 등이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바이오 허위 공시·부정 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에 대한 단독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지배력이 변경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배척했다.

검찰이 제출한 △삼성에피스·삼성바이오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확보한 서버 △이른바 '장충기 문자' △삼성에피스 직원의 외장하드 등 1·2심에서 제출된 주요 증거들의 증거 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상고 여부를 고심하던 검찰은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 하는 경우 검찰은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차가 있다"며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관해 판단을 달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이 회장 등 삼성 전·현직 경영진과 삼성물산에 불법 합병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당초 지난 6월 26일 첫 변론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 회장의 대법 선고 이후인 오는 8월 28일로 변경됐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총 5억1000만 원이다. 청구 규모는 향후 전문가 감정을 통해 피해 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수천억 원으로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이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분식회계 혐의 재판이 무죄로 확정될 경우 피해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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