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보내려 과욕”…‘전교 1등’ 딸 엄마의 시험지 도난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7일, 오전 07:1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 4일 새벽 경북 안동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지를 몰래 빼내려던 30대 교사 A씨와 학부모 B씨, 이를 도운 30대 행정실장 C씨가 모두 구속된 가운데, 경찰 조사와 학교 관계자들에 의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해당 학교 3층에 위치한 교무실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시험지를 빼돌리려다가 고장 난 경보기의 경보가 울려 급히 도주했다.

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부모(40대)가 지난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2월까지 이 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했던 A씨는 자신의 지문이 학교 현관 출입 시스템에 계속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았으며, 행정실장 C씨는 A씨가 학교에 드나들 수 있게 교무실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이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 3학년 학생의 학부모인 B씨는 A씨와 개인 과외수업을 위해 처음 만났다. 당시 과외비와 함께 시험지의 사본을 제공하거나 촬영을 해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약 2000만 원을 A씨에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법상 기간제 교사도 개인 과외를 할 수 없으며, 경찰은 이 내용도 조사하고 있다.

또 해당 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B씨의 자녀는 중학교 때부터 상위권 성적을 내고 있었다.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꾸준히 1등을 했지만, 남편이 의사라 딸도 의대를 보내기 위해 과욕을 부렸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직 기간제 교사 (30대)씨가 지난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학교 행정실장 C씨는 A씨의 학교 출입을 여러 차례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CCTV 영상을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A 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도와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이 학생에 대해 지난 14일 학교에서 열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퇴학 처분과 전 성적 모두 0점 처리를 하기로 의결했다.

B씨의 딸은 전날 오후 2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딸은 이달 초 고등학교에서 치른 기말고사 때 과거 자신의 담임교사였던 전직 기간제 교사와 어머니가 학교에서 빼돌린 시험지를 보고 미리 문제와 답을 안 상태에서 시험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딸은 변호인과 경찰서에 출석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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