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김동환 빙그레 사장…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7일, 오전 10:29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부지법 모습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 빙그레 사장(42)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 17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사장에게 원심 판결과 같은 벌금 500만 원 선고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경찰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1심 재판에서 김 사장은 "폐를 끼쳤던 경찰관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며 "앞으로 행실을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심 판결 전에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마치기도 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원심과 달리 사정변경이 없어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사장은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이다. 김 회장은 한화그룹 창업주인 고(故) 김종희 회장의 차남으로 1992년 한화에서 독립해 독자경영을 시작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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