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5.3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 2020년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4조 5000억 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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