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벌금 1000만원 확정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7일, 오전 11:34

최강욱 전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6.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로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해당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 뒀다"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2022년 10월 최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최 전 의원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며 비방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전 기자가 최 전 의원을 상대로 낸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앞서 1·2심은 모두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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