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민주당 당사 압수수색…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7일,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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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종로구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과, 10일, 15일에 각각 2명씩 총 6명의 민중민주당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이들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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