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이초등학교 정문에서 학생들이 추모 메시지를 적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오는 18일 서이초 교사 사망 2주기를 하루 앞두고, 3대 교원단체가 일제히 추모의 뜻과 함께 교권보호를 위한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추모했다.
교총은 "(서이초 사건은) 심각한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현실을 사회에 알리고, 권리를 내세우면서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는 학교 문화의 심각성을 일깨웠다"며 "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해 교육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을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깊이 애도하고 추모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서이초 교사의 이름은 한국 교원운동의 전환점이자 공교육과 노동 인권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며 "그의 죽음은 교사를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 노동자로 재인식하게 만드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냈으며, 공공노동자 보호법, 감정노동자 보호 조항 등 다방면의 제도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악성 민원 등 교육 현장의 교권침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서이초 이후에도 인천 특수교사와 제주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하루에 2회꼴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했다"며 "지난해만 518건의 상해 폭행 등 3925건의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짚었다.
전교조는 "순직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사에게 민원과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보호 조치가 체감되지 않아 바뀐 것이 없다는 자조와 분노가 가득하다"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교사가 대부분의 민원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 사회적 타살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 역시 "지난 5월 악성민원으로 발생한 제주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처럼, 교권침해로 인한 비극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의 규정으로 인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의 고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권과 관련한 법을 추가로 개정해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사가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도록 민원창구 일원화와 온라인시스템을 즉각 전면 도입해야 한다"며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즉각적인 고소·고발을 의무화하고,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아동복지법과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각종 민원 대응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교사노조는 "국회와 교육부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완 입법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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