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고발 사주' 의혹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5.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지난 2023년 12월 탄핵 심판이 시작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관여 재판관(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손 검사장)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 관련 자료 등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송하는 등 일부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대검찰청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여권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고발장 이미지와 판결문을 텔레그램으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두 차례 전달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이듬해 12월 국회가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손 검사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같은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해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했다가, 지난 4월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자 탄핵 심판 절차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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